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북한이탈주민 ㄱ씨는 1998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뒤 2007년 3월 한국으로 왔다.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받자, 그해 9월 ㄱ씨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학력 확인서의 최종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고 통일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을 정정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ㄱ씨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 국가정보원이 재조사에 나섰지만, 국정원 또한 통일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ㄱ씨는 “학력 정정이 불가하다는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통일부의 ‘학력 정정 불가’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ㄱ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ㄱ씨 또한 객관적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의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가 제출한 진술서 등 국정원 조사기록을 살펴본 결과, 조사기록에 학력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재는 없고 오히려 ㄱ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있어 섣불리 ㄱ씨의 학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살펴볼 때, 그가 인민학교의 입학·졸업 날짜를 상세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ㄱ씨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사회농장원 생활을 하다 감자를 줍거나 약초를 팔아서 살았다’고 진술서에 적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ㄱ씨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농장원에 취직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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