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치우는 등으로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신라젠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신라젠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8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9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 공시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신라젠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 신라젠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신라젠 주가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2016년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9조 8천억원에 이르는 등 급상승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이 중단되면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약 14만명의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지만, 일부 경영진은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라젠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신라젠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8월 부산에 있는 신라젠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 직제 개편으로 합수단이 해체됐고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맡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