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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석열 장모·부인 고발사건 서울지검 형사1부 배당

등록 2020-04-10 14:39수정 2020-04-10 14:44

기존 장모 사건도 함께 수사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비례대표 후보가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후보 등은 지난 7일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 당시 자신의 주식과 증권계좌, 현금 10억원을 맡기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해서도 파주의 한 의료법인 비리에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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