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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투기자본감시센터, 열린민주당 황희석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20-04-14 11:37수정 2020-04-14 19:26

“‘검찰쿠데타 명단’ 허위사실 유포해 선거 이용”
최강욱도 ‘주식 보유’ 공직자윤리법 위반 고발돼
최강욱·황희석 후보. 열린민주당 황희석 후보자 페이스북 갈무리
최강욱·황희석 후보. 열린민주당 황희석 후보자 페이스북 갈무리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같은 당 소속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황 전 국장과 최 전 비서관 관련 고발장을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세력을 집결시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윤석열 등 검찰 쿠데타 세력 14명을 공개하고 ‘쿠데타 맞습니다. 오만방자를 다 보이며 대통령의 인사를 짓밟고 정부를 흔들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했을 겁니다’라는 허위사실을 널리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총장 등 고위 검사 1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세력/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 최초 공개. 물론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2020년에는 기필코. p.s. 국민이 야차(불교에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친다는 사나운 귀신)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주세요”라고 밝혔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전 비서관과 관련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인 ㈜프로토타입 2만4천주 1억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 정기 신고 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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