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배정 수용’ 선회…골 깊어지는 정치권
사학법인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8일 “학생을 인질로 한 범법행위”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사학비리 전면조사 방침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주장을 되풀이했다.
열린우리당의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 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법인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범법행위로, 사학법 개정이 왜 필요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전국 어느 사학이든 학생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 파문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은, “제주 사학들이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그동안 사학법인연합회 등 중앙 사학법인의 지시를 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교육자적 양심을 저버린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입만 열면 학습권과 교육 선택권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사학의 위법적 학습권 훼손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면적인 사학비리 수사 엄포는 국민이 준 공권력을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협박이자 표적수사”라며 “부당한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항의를 검찰을 동원해 제압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근본적이고 유일하며 가장 간단한 진화 방법은 사학법 재개정 선언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인 손학규 경기지사는 이날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제주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 결정을 철회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싸워도 국회에 들어가서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등원을 촉구했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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