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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지명통보자 장기방치 2349건…92건은 공소시효 지나

등록 2006-01-08 19:59수정 2006-01-08 22:54

검찰, 2004년 경찰사례만 발표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지명통보자 장기방치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4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92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다.

지명통보는 ‘법정형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 가운데 소환에 불응한 사람에게 내린다. 검찰은 이들의 소재가 파악됐는데도 3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고도 지명통보를 풀지 않은 사례를 점검했다.

검찰은 “지명통보자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권리구제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며 “피의자도 지명통보가 해제되지 않아 여러 차례 불심검문에 적발되는 등 인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전북 익산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고소사건 3건을 2년 이상 방치해 놓고 이를 숨기려고 거짓 출석요구서 등을 만든 사실이 적발돼, 공문서 위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구지검 관내 경찰서에서는 2차례 이상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됐는데도 장기 방치한 사례가 32건이나 적발됐다. 피의자를 조사하고도 지명통보를 풀지 않아 2차례 이상 검문에 걸리게 한 사례도 전국적으로 210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 발표와 관련해 “검찰의 자체 사무감사 결과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잘못만을 부각하기 전에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최대현 경감은 “경찰도 자체점검을 통해 일부 경찰관을 징계했으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사건 방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경찰 흠집내기식 자료를 배포해 갈등을 부추기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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