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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실련 “위성정당 참여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 소송 제기

등록 2020-04-17 14:07수정 2020-04-17 14:18

“모 정당의 정치적 의사 반영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 주장
17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17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라며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인데도, 후보자 등록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80명의 시민소송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와 투표 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민주당과 통합당 등 모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의 주축)은 정당 지도부이자 핵심 세력들이 모 정당에서 소위 파견된 자들로,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 정당으로부터 인적 구성이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큰 정당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군소정당이나 원외정당이 원내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데 이들 정당은 모 정당의 의원을 파견보내서 국고보조금도 받고 선거방송 토론회의 자격도 획득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비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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