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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청업체서 매달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등록 2020-04-17 15:31수정 2020-04-17 15:36

하청업체·계열사로부터 수억 원 빼돌려
법원 “장기간 자금 마련, 금액도 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추징금 6억1천5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 업체와 지속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10년 가까이 매달 뒷돈을 받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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