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 있어” 김 전 행정관, 4900만원 어치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받아
1조 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김아무개 금융감독원 팀장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이날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아무개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어치의 뇌물을 받고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아와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2천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아무개 전 대신증권 반포더블유엠(WM)센터장은 일명 ‘청와대 행정관’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금감원의 라임 검사 상황을 챙기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는 관계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