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운데)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학단체들의 사립학교법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 합동감사 대상 좁히고 시기 늦출 듯
정부가 사학재단들에 대한 합동감사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감사의 범위와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합동감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확전’은 경계하는 눈치다. ‘사학 옥죄기’ 수위 조절?=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에 이어 9일도 합동감사 실시를 공언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날보다 한결 누그러졌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주재한 뒤 “각 지역 사정을 감안해 시·도 교육감들이 감사 대상과 시기,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 비리 척결이 국민적인 의제로 등장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착수하겠다”던 전날의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발표보다 한 발 물러선 태도다. 사학재단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투쟁 카드를 거둬들인 상황에서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펼 경우 역풍이 몰아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듯하다. 이날 열린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도 ‘수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잖이 나왔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일로 건전 사학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회의에서 가급적 감사 대상을 축소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감사 시기도 좀 늦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감사 어떻게 진행될까?=감사를 받게 될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교육부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학교 등 비리 혐의가 포착된 학교로 범위를 좁혀서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들춰내기식 전방위 감사는 하지 않을 뜻을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 대상 학교는 사학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내용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감사는 중·고교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시·도 교육청이 벌이되,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인력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서 종교재단의 사학은 감사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김행수 사무국장은 “종교계 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나을 것이 없는데도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감사에서 성역을 두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 거부하는 사학 어떻게=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8일 “정부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일 실제로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해 정부의 감사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을 어길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쪽이 물리적으로 감사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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