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심증” 불구 뇌물죄 더 안캐고 불구속
“제대로 수사 안되듯” 지적 일어…대전지검 “봐주기 수사 아니다”
“제대로 수사 안되듯” 지적 일어…대전지검 “봐주기 수사 아니다”
검찰 수사관이 뇌물을 받고 내사기록을 빼돌린 의혹(<한겨레> 2005년 10월21일치 11면 참조)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이 뇌물수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검사장 강충식·차장 양재택) 특수부(부장 박경호·주임검사 김형길)는 지난달 14일 사기대출 혐의로 내사를 받던 최아무개씨한테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천안지청 수사관 곽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와 사기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내사를 받은 김아무개씨가 최씨에게 건넨 1억원짜리 수표를 최씨의 친구인 곽씨가 배서해 현금으로 찾아갔으며, 내사기록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곽씨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기대출 수사에 참여한 사람은 곽씨가 아니라 진아무개 수사관이고, 뇌물로 받은 1억원짜리 수표를 건네받은 다음날 곽씨 자신이 현금으로 바꾼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러나 “1억원 가운데 3천만원만 곽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썼다”는 최씨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내가 신분증이 없어 곽씨가 대신 배서한 것”이라며 “친형과 채무자, 곽씨에게 각각 3천만원씩을 현금으로 주고 1천만원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주장했다. 최씨 형도 “3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은 빚을 갚는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 형이 빚을 갚았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 최씨 형은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가 형에게 현금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억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최씨의 주장도 정상적인 돈거래 방법에 비춰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곽씨가)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7천만원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내사기록 유출 부분도 “(김씨가 1억원을 준 뒤 최씨로부터 건네받아) 김씨의 장모가 태웠다는 기록이 유출된 내사기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제기에 무리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한 검찰 논리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동료 수사관끼리 공모해 내사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사기록이 실제로 분실됐고 돈 받은 것은 사실이니, 구속은 피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검찰 직원을 봐주기로 작정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은 “내사기록 유출 여부는 김씨 등의 진술이 바뀌어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뇌물 부분도 곽씨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검찰 직원이라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불구속 처리에 대해 “대검에서도 불구속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전지검 공소심의위원회 논의에 따라 불구속을 결정했다”며 “불구속 이유는 기소한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대전/송인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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