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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 영장기준 ‘유전불구속’ 될라

등록 2006-01-09 22:37

대검 “도주우려 구속등 돈 있는 자에 유리” 우려
대검이, 서울중앙지법이 3일 발표한 영장발부 기준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9일 ‘본안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면 구속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면 불구속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상에 대해 “뇌물·경제범죄로 구속 기소해도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적지 않았던 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터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한다면 사법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라는 형소법 규정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정된 주거가 있고 소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구속 가능성이 낮고, 일정한 주거나 소득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구속될 가능성이 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대검 혁신기획과장은 “독일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미국도 재범 가능성이 크면 보석을 제한해 ‘예방적 구금’을 하고 있다”며 “입법론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 마련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배종대 고려대 교수)는 다음달 20일께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검찰의 영장 청구 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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