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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재판부 기피신청, 대법 가나

등록 2020-04-19 18:39수정 2020-04-23 17:12

서울고법, 특검팀 신청 기각
“담당판사 불공정 재판 우려 없다”
특검팀 “수용 못해” 재항고 적극검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 심리와 관련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로,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담당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특검팀은 결정문을 분석해 재항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검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쪽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특검 입장에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재판장을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삼성을 편파적으로 지지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특검은 기피신청을 하면서 정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는 계획은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재항고 방침을 굳히면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위한 도움을 받겠다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재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추가 유죄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했지만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이런 취지를 따르지 않고 또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초석으로 준법감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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