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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조국 5촌조카 재판 불출석…과태료 400만원

등록 2020-04-20 14:34수정 2020-04-20 14:37

‘사모펀드 의혹’ 증인…불출석
“내 재판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재판부 “또 안 나오면 구인영장”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5촌조카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20일 조범동씨의 재판에 불출석한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27일 재판에 다시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 교수는 재판부에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자신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다음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정 교수 출석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사전에 제출한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질문 내용에 조씨 사건과 무관한 질문들도 포함돼 있다”며 “조씨와 공범으로 적시된 공소사실 관련 질문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업무상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브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으로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정 교수 지시를 받아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교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 정 교수도 조씨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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