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존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해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죄질이 불량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형량이 최대 징역 12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에 대해 ‘위험운전 교통사고’라는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수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법정형이 상향되자,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를 ‘위험운전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형량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범죄 형량 가중영역 상한선이 기존 징역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 양형위는 특히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과 같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는 사안에 대해선 상한선을 징역 1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죄질이 불량할 경우 상한을 벗어난 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가중영역 상한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선 특별조정으로 징역 7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 적발 등은 당초 교통범죄와 같은 범죄로 묶이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형량을 높이는 요소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으면, 교통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하겠다고 양형위는 밝혔다.
이밖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이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 적용된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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