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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영수 특검,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등록 2020-04-23 19:24

“정준영 판사, 집유 유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대법원이 정 부장판사의 기피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은 재항고 이유서에서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 심리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하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의 사례를 들어 삼성그룹 안에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제안하고,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그 실효성을 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미 연방양형기준의 보호관찰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는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양형 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가 양형의 가중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감경 요인인 준법감시제도만 집중 심리하는 등 부당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을 인정한 것에 부응해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는 (정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했다”며 “(이 부회장 사건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법원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정 부장판사 기피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특검의 기피신청으로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1월 네 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뒤 3개월 넘게 멈춰있는 상황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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