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성폭력 사건 등 재범위험이 큰 강력 소년(19살 미만) 사건에서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피의자 생활환경 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범 고위험 범죄 소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소년의 회복을 온전히 돕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17차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자를 처분(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 주거지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란 단서가 있어 검사가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경찰 입건 단계부터 기소, 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분류심사위원 위탁, 보호관찰까지 약 6개월이 걸렸는데 이 기간 안에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이미 특수폭행으로 처분이 진행 중이었던 소년범들이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개혁위가 ‘재범 고위험 강력 사건에 대한 검사결정전 조사 의무화’를 권고한 것이다.
개혁위는 또 소년피해자의 피해 영향 조사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검사가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소년피해자의 피해 복구 조처로 권고된 개선안에는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범죄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언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소년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가 범죄 성격과 피해자 환경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제도 신설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개혁위 권고안의 취지에 따라 소년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향후 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