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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영포빌딩 문건 기록원에 반환하라” 소송 최종 패소

등록 2020-04-30 07:08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빌딩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국가기록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요청할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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