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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벌금 300만원

등록 2020-04-30 10:39수정 2020-04-30 21:23

법원, 벌금형 약식명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처분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남편 박아무개(46)씨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피시(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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