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감사 거부” 재확인
열린우리당은 10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거나 당 사학비리신고센터에 비리 의혹이 신고된 18개 사립학교의 명단과 비리 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1차로 특별감사 대상이 될 만한 18개 사학의 자료를 모았으며, 추가로 비리 의혹이 있는 사학의 자료를 교육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사학들의 불법 편·입학과 회계부정, 족벌 운영, 불법 찬조금, 강사비 횡령 등의 비리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 쪽은 “이 가운데 전북 ㄱ여중과 ㅇ고, 충남 ㅎ고 등 몇몇 사학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며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학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개방형 이사만으로는 비리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사학이 불가침의 성역인 양, 교육자가 학습권을 방해하거나 감사를 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제 우리 사회 어느 곳에도 성역은 없다”고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학 관련 부처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지난 8일 시·도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하고 신입생 입학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개정된 사립학교법 반대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감사는 감독권이 있는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므로, 감사를 받는 사학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전북 전주로 내려가 전북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오는 12일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지은 박병수 허미경 기자 jieuny@hani.co.kr
이지은 박병수 허미경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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