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언론이 납득할수 없을것”
속보=천안지청 내사기록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이, “검찰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자”는 대검 쪽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10일 “기소 사실을 알고 난 뒤 대전지검에 ‘보도자료를 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밖에서 보면, 1억2천만원 가운데 7천만원 부분을 무혐의 처분하는 게 커 보여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이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5천만원 받은 것으로 기소하는 것도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5천만원 받았는데도 불구속한다’는 부분도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 보도자료를 내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그는 전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14일 최아무개씨한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관 곽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 사실은 <한겨레>의 취재로 거의 한 달이 지난 9일에야 알려졌다.
한편, 곽씨가 10년 전부터 최씨한테서 수시로 100만~500만원씩을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지검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곽씨는 검찰에서 “1995년 천안지청에 근무할 때부터 최씨가 생활비에 보태 쓰라면서 불규칙적으로 한 번에 100만~300만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줬으며, 또 2004년 1월9일과 20일에 2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씩 합계 1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씨도 “1979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게 된 곽씨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해 1995년부터 명절·휴가 때 등 부정기적으로 100만~300만원을 조건 없이 쓰라고 줬다”고 진술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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