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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당방위’ 대표 판례…형법학 교과서·법원 100년사에도 실려

등록 2020-05-04 05:00수정 2020-05-06 09:43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은
1990년 제작된 영화에선 무죄 선고
1995년 법학 논문서 “유죄판결 잘못”
1964~1965년 당시 사건 관련 보도.
1964~1965년 당시 사건 관련 보도.
1965년 1월 부산지법 형사부(재판장 이근성)가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74)씨에게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한 사건은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형법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대법원도 1995년 법원 100년사를 집대성한 <법원사>를 발간하면서 이 사건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했다.

1995년 심재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논문 ‘강제 키스에 대한 혀 절단 사건은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심 교수는 논문에서 “오히려 소리를 질렀을 때 그것을 저지하려고 입을 틀어막는다거나 목을 조르는 경우 더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것을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위자에게 요구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번이나 넘어뜨리고 그 배 위에 올라타 엎드려 강제 키스를 할 때 그 공격 행위를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은 혀를 깨물어 격퇴시키는 것”이라며 “1965년 부산지법의 유죄 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유사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 사례도 있다. 1990년 김유진 감독의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1988년 주부인 변아무개씨가 한밤중 귀갓길에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을 소재로 했다. 최씨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은 최근에도 엇갈리고 있다. 2012년 10월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정지영)는 강제로 키스하려던 택시 운전기사 이아무개(54)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을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ㄱ(23)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 반면 2017년 4월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ㄷ(46)씨가 강제로 입맞춤하려고 하자 ㄷ씨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 6㎝가량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ㄴ(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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