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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널A 속였다”…검·언유착 제보자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해

등록 2020-05-04 11:47수정 2020-05-04 22:28

법세련, ‘여·야 파일 있다’고 속여 취재 방해했다며 제보자 고발
“지씨 현 정권 지지자, 정·언 유착 가까워”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필수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필수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아무개(55)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자 지씨가 주장하는 신라젠 사건 관련 여·야 인사 파일에 대해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는 2020년 3월20일 특정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를 부정했다. 수사를 통해 파일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씨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기자를 속여 취재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제보자를 대검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언 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제보자가 함정을 파놓고 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지씨 쪽이 채널에이(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했고 이 전 대표의 출정을 늦춰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어 “지씨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정·언 유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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