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고함을 친 행위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한 행위’일 순 있어도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이다.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며 폭행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ㄱ씨 행위로 인한 당시 피해자의 반응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여 소리치다가 오른손을 모아 귀에 밀착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는 뒷걸음질까지 치고 고개를 돌려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며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