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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전직 검사도 ‘수사자료 유출’

등록 2020-05-06 05:00수정 2020-05-06 07:51

구속영장 의견서 넘긴 혐의 불구속 기소
퇴직 때 기록 유출 통제할 제도 시급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전직 검사가 재직 시절 생성한 수사자료를 관련 사건을 맡은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검찰 출신 김아무개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ㄱ목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지인인 ㄴ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ㄱ목사를 추가로 고소하겠다는 ㄷ씨의 사건을 ㄴ변호사가 맡게 되자, 2015년 퇴직한 김 변호사가 기소된 내용을 파악하라며 ㄱ목사 관련 구속영장 의견서를 ㄴ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ㄴ변호사에게 넘어간 20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당시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 정보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ㄷ씨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ㄴ변호사에게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ㄱ목사를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첨부하면서 수사자료 유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김 변호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ㄷ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고 취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최아무개 변호사 법조비리’ 사건에서 서울서부지검의 현직 검사가 ‘최 변호사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선배 검사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 비리를 제보했던 연예기획사 대표의 개인정보 등을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가 확정되기도 했다. 특히 퇴직하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현물로 유출할 경우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퇴직할 때 수사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보안규정이 있긴 하지만, 검사가 수사자료를 통째로 들고 나가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퇴직하는 검사가 수사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우 김정필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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