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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심 ‘무죄’ 고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원 국가배상

등록 2020-05-06 11:09수정 2020-05-06 11:30

‘서울대생 내란음모’로 불법구금
“이적행위자 오명…가족도 고통“
부천서 성고문 사건 재판에 처음 출석하던 조영래 변호사.
부천서 성고문 사건 재판에 처음 출석하던 조영래 변호사.

박정희 정권 시절 일어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는 조 변호사의 부인 등 유족 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1억14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1971년 11월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뒤 1년6개월의 징역을 살고 출소했다.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이었던 조 변호사가 서울대생 시절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조 변호사의 유족들은 지난 2018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6월 조 변호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열흘 동안 영장 없이 구금되었고, 불법 구금 중 사법경찰관들로부터 구타,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 기간 중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불법 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기의 정치적 상황,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으로 형제자매들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1년 4월 조 변호사와 고 김근태 전 의원 등 서울대생 4명이 학생 시위를 일으켜 박정희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키는 등 정부 전복을 계획했다고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사건이다. 조 변호사는 1973년 5월 만기 출소한 뒤에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 대상이 돼 6년여간 도피생활을 했다. 1980년 수배가 해제되면서 그는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해 1982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망원동 수재 사건 집단 소송,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약했고 1990년 12월 별세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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