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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모 나라 가본 적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인권위 “강제퇴거 중단하라”

등록 2020-05-06 12:08수정 2020-05-06 13:35

한국서 태어나 고교 2학년까지 살아온 ㄱ…꿈은 한국의 사회복지사
고등학교 졸업하면 ‘강제출국’ 예정…“모국으로 보내면 떨어져 죽겠다”
인권위 “체류 신청 제도 마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시위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시위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동작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ㄱ(17)은 교내 봉사 동아리 부장을 맡아 2주에 한 번씩 요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이다. 사회봉사 시간을 인증받으려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인증관리’ 누리집에 접속한 ㄱ은 자신은 누리집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고 외국인 등록조차 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이어서다. ㄱ의 엄마와 아빠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ㄱ의 ‘강제출국 유예기간’은 끝난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에 대한 강제퇴거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유예될 뿐이다. ㄱ은 낯선 부모의 고향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해있다. ㄱ이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은 “티비(TV)에서 보고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부모 외엔 그 나라의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다. ㄱ은 “그 나라로 돌아갈 바에는 높은 데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할 정도로 강제출국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ㄱ과 같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땐 체류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등록의 상황에서 성장했을 뿐인데,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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