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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휴업수당 요구한 간호조무사에 “나가라”는 대형병원

등록 2020-05-06 16:19수정 2020-05-06 16:5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문결과 결과
임금삭감에 해고 및 권고사직까지
43% “근로조건 악화돼” 답변
대형병원에서 부당한 피해 더 많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충청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조무사 ㄱ씨는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병원에서 내쫓기듯이 퇴사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다 ㄱ씨가 고열 증상을 보이자 병원은 5일 동안의 ‘무급 자가격리’를 권했다. 다행히 음성 결과를 받게 된 ㄱ씨는 자가격리 기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다. 환자를 돌보다 격리된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병원에 전하자 병원은 “병원을 신고하려는 당신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냐”며 ㄱ씨에 대한 해고 압박을 시작했다. 한 관리자는 전체 직원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방에 ㄱ씨와의 불화설을 공개하며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전하기도 했다. 일한 기간이 짧은 탓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조차 채우지 못한 ㄱ씨는 코로나19로 재취업도 어려운 가운데 홀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의료진들의 노동조건도 열악해진 가운데, ㄱ씨처럼 종합병원과 등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46%가 근무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사노무관련 대응책이 시행됐다고 응답했다.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간호조무사도 43%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달 11~19일 전국의 간호조무사 4258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실태조사를 벌였다.

특히 종합병원(55.8%)의 절반 이상이 부당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급 종합병원(44.9%)도 절반 가까이 부당한 노무대책을 내놔 대형병원에서 입는 간호조무사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내 노동자 수로 비교해볼 때도, 100인 이상 사업장에 진행된 부당한 대책 시행율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차소진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간호조무사가 15.1%였으며 무급휴업이 시행됐다는 응답도 13.5%로 나타났다. 임금삭감(1.9%)과 해고 및 권고사직(2.3%) 등 노동법에 어긋난 대책을 시행한 병원도 32.8%에 이르렀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에서 감당해야 할 간호조무사들의 불안감도 컸다. 응답자의 29.9%는 근무 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보안경, 일회용 장갑과 위생복 등 적절한 일회용 장비를 충분하게 지급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온 요양병원에서 예방 장비 지급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들의 33.3%는 ‘(코로나19) 전염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불안 및 불안하다는 응답도 30.5%에 이르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내원자들의 기피로 병원 경영이 어렵고, 그 중 가장 취약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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