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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아들, 이번엔 음주운전

등록 2020-05-06 18:17수정 2020-05-06 18:22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장한(68)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는 이씨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3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종근당 이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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