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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천 화재 원청업체 본사 등 3곳 특별 감독

등록 2020-05-06 19:43수정 2020-05-07 02:31

지난 3일 오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다. 이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3일 오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다발이 놓여 있다. 이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희생자가 38명에 이르는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원청인 ㈜건우의 본사와 공사 현장 3곳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달 7일부터 2주간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6일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고 원인 조사를 보강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고에선 여러 하청업체가 한꺼번에 투입돼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런 혼재 작업에서 (하청보다는) 원청에 문제가 있는지 더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 ㈜건우가 9개의 하청업체에 정상적인 공사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우레탄폼 작업과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등 수직적인 하도급 체제가 이번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의 물류·냉동 창고 등 건설 현장 337곳을 5주간 ‘긴급감독’도 벌인다. 공정률 50% 이상인 180여 곳에 대해선 이달 중 긴급감독에 들어간다. 공정률이 절반을 넘어가면 용접 작업이 많은 내·외장 작업을 해 화재·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번 이천 사고도 공정률이 85~90%였다.

노동계에선 이번 ‘기획 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대부분이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업체들이 특정돼 서류과 설비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간 공사 관행을 잘 아는 노동자들의 ‘입단속’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원래 근로감독은 불시 점검이 원칙이다. 업체들이 감독에 대비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 점검보다는 실제 위험 요건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필요하면 강제수사 기법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선담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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