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이던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훈련장에서 암벽등반을 하는 대표팀 후배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드러낸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실수로 바지를 내린 것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가 일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은 미필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즉시 바지를 올려주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한 모습도 폐쇄회로영상(CCTV)에 나왔다”며 기습적으로 바지를 내린 행위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임씨 주장처럼 장난을 친 부분도 일부 있어 고의로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징계처분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임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