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치우는 등 부정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제약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12일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신라젠의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 공시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인 주식을 되팔아 투자 손실을 막았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 14만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걸로 추산된다. 또, 회사 지분을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하게 취득한 의혹도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문 대표가 신라젠 지분을 불법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 조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 외부인사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에서다.
면역항암제를 개발한다던 신라젠은 2016년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9조8천억원에 이르는 등 주가가 급상승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이 중단되면서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경영진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