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혜택을 보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내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지원금 신청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가능한 0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이 언급한 곳은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으로, 이들 나라에선 코로나19 이후 제도를 개편해 고용주의 부담을 없앴다. “기존의 단축근로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원래 고용주 부담이 상당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를 없애 고용유지 유인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선 우선지원대상 사업체 등에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지만, 나머지 10%와 휴직수당분 사회보험료 등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휴직수당 정부 지원을 우선지원대상사업체는 100%, 대기업은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휴직수당의 10%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환급, 정부지원금의 상한액(하루 최대 7만원)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오 연구위원은 파견·용역 노동자도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사용사업주’(원청)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용역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는 여러 사업체에 분산돼 있어 파견·용역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 신청 요건을 갖추더라도 휴업·휴직 수당의 사업주 부담분 등의 부담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작다”며 ‘원청의 간접고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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