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뜯어보기] 3인가족 150만원 벌때 매달 4200원 내야
현금영수증 단말기로도 인건비 신고 추진
현금영수증 단말기로도 인건비 신고 추진
올해부터 바뀐 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종업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 임금내역(지급조서)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매출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사업장이지만, 종업원 임금은 일정액 이상인 일부 사업장은 그동안 누락했던 원천징수 의무도 같이 떠안게 됐다. 종업원 둔 자영업자, 임금내역 제출해야=지금도 연매출이 일정액 이상이면 종업원 임금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원, 음식숙박업은 1억5천만원, 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종업원 수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이번에 새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지게 된 자영업자는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5c그래픽 참조)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 또는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제출방식은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현재 약 100만대 정도가 보급돼 있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면서 현금영수증을 함께 끊어 주면, 임금내역이 자동으로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다. 지급조서는 상용근로자에 대해선 매년 2월에 전년도 임금분을, 이직률이 높은 일용직에 대해선 4, 7, 10, 1월 4차례에 걸쳐 각 분기별(3개월치)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참고하는 한편 앞으로 시행할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파악해 이들에게 정부가 일정액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원천징수, 종업원 월급 일정액 이상이면 해야=지급조서를 내면 원천징수 의무가 따라붙을 수 있다. 월급여가 일정액 이상이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1인 가구일 때는 104만5천원, 2인 가구는 113만5천원, 3인 가구는 136만5천원, 4인 가구는 146만5천원 이상의 월급여(일용직은 일당 8만원 이상)를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임금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사업주가 떼내 매달 또는 여섯 달에 한 번씩(상시종업원 10명 이하·매년 1, 7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 급여가 이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낸 종업원들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임금에서 얼마를 떼야하는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이세액표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 150만원이면 매달 4200원을 원천징수한다. 월급여가 적지 않으면서도 소규모 업소 종업원들이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급조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원천징수 대상자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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