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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등록 2020-05-20 18:41수정 2020-05-21 10:26

검찰, 뇌물 25년+그외 10년
“공적 권한, 사익 추구 남용”
박 전 대통령 쪽 무죄 주장
선고는 오는 7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1월부터 열린 파기환송심에 계속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해주며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자신과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위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은 공무원을 사직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어디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10일 이뤄진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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