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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공정위,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 환불 불가 시정명령 취소하라”

등록 2020-05-21 15:54수정 2020-05-21 16:04

공정위 상대 승소
“부킹닷컴은 플랫폼업자…
약관법 적용 대상 아니야”
부킹닷컴 누리집 갈무리.
부킹닷컴 누리집 갈무리.

‘환불 불가’ 숙박업체 예약 방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불 불가 조항은 고객과 숙박업체 간 계약 사항이므로 고객과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부킹닷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예약한 고객이 객실을 취소하면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하는 약관이라며 2017년 11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부킹닷컴과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호텔 예약 사이트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수정했지만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객과 업체를 중개한 부킹닷컴은 환불 관련 조항에 대한 약관법 적용을 받는 숙박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부킹닷컴은 숙박업체의 숙박시설 정보 등록과정에서 이를 바르게 입력했는지를 검토할 뿐이다. 이후 숙박업체는 숙박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내용대로 숙박상품이 부킹닷컴에 게시되므로 환불 불가 조항을 포함한 숙박 조건도 숙박업체가 결정한다”며 “부킹닷컴은 숙박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체이지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불공정하다는 공정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불 불가 상품은 환불 가능 상품과 별개로 취급되는 독립적인 숙박상품이고, 환불 가능 상품보다 숙박대금이 더 저렴하다”며 환불이 가능한 여러 상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부킹닷컴은 세계적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다른 나라의 고객에게는 환불 불가 조건으로 저가에 제공되는 숙박상품을 우리나라 고객이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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