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 지난해 대구·의정부지법 이어 올해는 서울동부·대전지법으로 “‘점진적 확대’ 기조엔 못미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들의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판사들이 뜻을 모았다.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첫발을 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해 의결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표회의는 “추천제 법원장 제도를 실시한 법원 이외에도 추가로 법관 의사를 반영한 방식으로 지방법원 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점진적 확대를 의결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법관 정기인사 때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 두 곳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처음 실시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한곳만 후보로 추천된 3명 가운데 법원장이 나왔고 ‘단수 추천’된 의정부지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는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법원장 인사 때 추천제를 실시하고 이미 시행 중인 두 법원 상황을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점진적인 확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후보 경력 기준(22년 이상)에 대해서도 “대법관·헌법재판관(15년)보다 더 엄격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격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연임됐고 부의장으로는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별·직급별 판사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로 대법원장 자문기구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대표회의에 참석한 121명의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양/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