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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중천, 항소심서 징역 5년6개월…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록 2020-05-29 17:22수정 2020-05-29 17:34

사기·무고 혐의 일부만 유죄 인정
법원, 강간 혐의 등 공소제기 부적법
건설업자 윤중천씨. 한겨레 자료사진
건설업자 윤중천씨.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폭행’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9일 강간 등 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법정 증언과 1심 재판 기록,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면서도 “피해 여성이 현재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점은 공감한다.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서 피해 여성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이번) 판결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사기와 무고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행을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면소 또는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윤씨는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1월까지 피해자를 세 차례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부적법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장애와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인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발생 시점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만약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일(2007년 12월21일) 이전에 피해자의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늘어난 시점 이후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윤씨의 범행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원인이 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은 공소제기가 된 세 차례의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 특정 시점에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윤씨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런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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