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인정
재판부 “살인의 고의 없었다”
재판부 “살인의 고의 없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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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3 11:32수정 2020-06-03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