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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재수 감찰 중단 논란…민정수석의 직권이냐, 특감반원의 감찰권이냐

등록 2020-06-07 18:04수정 2020-06-08 20:41

조국 재판 정주행 ②

『‘조국 아웃’과 ‘조국 수호’. 지난해 가을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갈등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 혼란스런 상황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됐고 35일만에 사퇴했지만 그는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였다는 비판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권 행사”라는 논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고 사건 관계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는 법정 증언의 무게를 더합니다. <한겨레>는 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사건의 맥락을 짚으며 재판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두 번째 재판에 앞서 포토라인에 섰다. 그리고 작심한 듯 2분여간 준비해온 발언을 이어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①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고 ②특감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으며 ③유재수 사건은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만을 보고 받고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은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응하는 방어 논리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처음 보고한 당시 특감반원 이아무개씨와 그의 보고를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정리하여 보고한 데스크 김아무개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요 신문 내용을 조 전 장관 쪽 주장과 견줘 정리했다.

■ 유재수 감찰한 특감반원 “유 전 국장, 박근혜·문재인 정권서 양다리”

조 전 장관 쪽은 지난 재판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비해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감찰 활동을 중단시켰으니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조 전 장관 쪽은 수사가 아닌 감찰을 하는 특감반원의 직무 특성상 상급자인 민정수석에 의한 감찰 종료는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이에 검찰은 특감반 내에서 이아무개씨가 수집한 유 전 국장 관련 첩보는 매우 중대하게 다뤄졌고, 그 때문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조 전 장관을 거쳐 직접 감찰이 가능했던 상황을 강조하고자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중단’이 특감반의 감찰이라는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라는 논리다. 그와 반대로 피고인 쪽은 특감반이 확인한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그 내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양쪽이 ‘직무상 권리 행사가 방해됐느냐’를 다투며 감찰 사안의 중대성으로 논쟁이 옮겨간 것이다.

검찰 소속기관에 (첩보를) 이첩하는 일반적 사안과 달리 특감반이 자체 조사한 유재수 비리 사안은 중한 것이 맞나?

전 특감반원 이아무개씨 그렇기 때문에 특감반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상부에서) 허락해 준 것으로 안다.

금융위에 단순 이첩할 경우, 유 전 국장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금융위 내부 감찰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것도 고려됐나?

직접 감찰할 수준의 대상이라고 판단해 보고했던 걸로 기억한다.

검찰은 특감반이 유 전 국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결정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도 제시하며 특감반원들이 유 전 국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물었다.

검찰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국장 스폰 기업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 김아무개씨와 유재수가 19회 이상 문자 오간 것을 기억한다. ‘기업은행에 누구 소개해줄 수 있나요, 산업은행 누구 아느냐’ 묻고 유재수가 ‘소개해준다’고 한 메시지도 발견했다”고 한 것 맞나?

맞다.

검찰 조사에서 “차량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기사가 유 전 국장에게 ‘스타벅스 앞에 차 대겠다’고 보낸 문자 최소 10번 이상 확인됐다. ‘저녁 모임이 언제 끝날 것 같은데 차를 언제까지 대면 좋겠다’는 등 운전기사와 차량 지원받은 내용, 아들 군입대 때문에 기사와 차량 제공받은 내용 등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문제있는 지원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 것 맞나?

네.

증인이 “유재수 정말 나쁜 놈이다, 박근혜 때도 잘 나갔는데 이번 정부에도 양다리 걸친다” 이렇게 말한 적 있나.

검찰 조사에서 “양다리 걸친다는 내용은 (유 전 국장이)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가 대주주인 회사니까 그 쪽에 붙어서 잘 나가보려고 하다가 다시 정권 바뀌니까 노무현 정부 행정관 출신이라는 걸 내세워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는데 맞나?

그런 대화를 특감반원들과 했다.

이씨는 유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박 대통령 조카가 대주주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성장 사다리 펀드(중소벤처·중견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과정에 힘을 써준 정황도 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성장 사다리 펀드에 선정되고 그쪽 인사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형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라는 회신이 왔다는 것이다. “유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양다리를 걸쳤다”고 이씨가 주장한 이유다. 이씨는 처음에 유 전 국장의 비위 보고서 제목을 ‘금융위 유재수 금정국장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의혹’ 이렇게 정했지만 중간보고서에선 ‘박근혜 조카 스폰서 의혹’으로 바꿨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를 “박 전 대통령 조카로부터 (유 전 국장이) 스폰 받았다는 거 앞세우면 외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진척이 쉽지 않자 감찰 외양을 바꾸면서 이를 진행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 전 장관 변호인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으로) 그렇게 제목을 단 이유가 뭐냐.

유재수가 정권에서, 흔히 말하는 실세와 매우 친분 있었고, 감찰 못할 정도라서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거 보고하라고 할 때는 그런 생각도 했다. 단순히 기사 몇 번, 차량 몇 번 이용한 거 자체가 그렇게 큰 비위 아니라고 결론날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건 아니고. 혐의가 드러난 내용들이 꽤 있고 약간 정치적 색채인데, 이분이 노무현 정권 때 행정관으로 대통령 수행비서까지 하신 분이 문재인 정권 와서 과거에 그걸로 해서 핵심보직 앉은 걸로 저희가 판단했다. 그런데 바로 전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 친인척 스폰받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 특감반이 감찰하는 게 대통령 위해서 정말 감찰하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제목을 붙인 거다.

약간 정치색 띠도록 제목 붙인 건 맞잖아.

그런 건 인정한다. 정치색이 아니라 특감반의이 부담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작성했다고 보면 된다.

당시 유 전 국장 감찰에 착수한 특감반이 처한 장애를 부각시키려는 게 검찰의 증인신문 의도였다면, 조 전 장관 쪽 변호인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감반의 한계와 이에 따라 비위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드러내고자 했다.

변호인 특감반 첩보 수집 절차는 수사의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서 지켜야 할 증거수집의 절차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지 않나?

모두 임의로 제출받고 동의를 받는다. 수사 절차를 도입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감찰에 허용되는 범위라 생각한다.

특감반 업무처리 규정은 없지?

세부적인 업무처리 규정은 없다.

포렌식만으로 비위가 입증되는 상황은 아니었지?

기사와 차량 제공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보고. 동일한 업체에서 받은 골프빌리지도 충분히 확인됐고. 항공권 부분은 본인이 자료 제출하기로 해놓고 안 해서 확인 못한 부분이었다.

검찰에서 “차량·골프빌리지 확인했는데 중요한 항공권은 실체관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곧바로 수사의뢰 의견 낼 수 없다”고 한 것 사실인가?

네. 그 내용까지 확인해서 수사의뢰를…

 확인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아직 확인 안 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하고 골프빌리지 갖고는 좀 적었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항공권 등이었다. 금액이 크지 않나.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한 발 더 나아가 특감반원 데스크였던 김아무개씨 신문 과정에서 특감반이 흔히 쓰는 첩보 생산, 감찰 표현부터 지적하며 이들 활동의 법적 권한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강제 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이 특감반 감찰 활동의 본질임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재판장도 사전적 의미의 감찰과,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다르다는 데 동의했다.

변호인 첨보 생산은 업무 중 첩보 수집한 걸 보고하거나 모으는 것을 말하는 건가? 첩보수집 또는 사실관계 이외 별개행위 말하는 건 아니지? 검찰이 첩보 생산이라고 말하는데, 수집한 결과를 모아 보고하는 것이 첩보 생산인 것인가? 감찰은 규정상 첩보수집이나 사실관계 확인 활동에 포함되는 거지?

특감반 데스크 김아무개씨 사실관계 확인을 감찰이라고 한다.

문답서 작성이나 인터넷 서핑, 자료제출 요구도 사실관계 확인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렇다.

재판장 용어 측면에서 감찰의 사전적 의미가 있고, 문제가 되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뜻이 있다. 여러가지를 봐야 할 것 같다.

검찰 모든 기관의 감찰이 다 사실관계 확인이다.

감찰은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심리를 통해 확정지어져야 할 것 같다.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 수사기관과도 혼재가 되고… 그 부분은 심리하면서 보겠다.

■ 특감반원, 나중에 유재수 마주치자 “개인 감정 감찰 아니다” 해명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 비위 사실을 덮고, 그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하려고 했던 배경엔 현 정권 ‘실세’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통상적인 민정수석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당한 외압의 ‘결과’라는 것이다. 앞선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유재수 살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도 증언했다. 이번 재판에 나온 두 증인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지만, 그 중에서도 천 전 행정관을 비롯한 정권 실세에 관해 언급하는 이씨의 증언이 눈에 띄었다.

검찰 증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유재수 비위 내용 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외에 현 정권의 실세 3인방으로 ‘3철’이라 불리는 사람 중 하나인 이호철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 청와대 구성, 인사 얘기가 많았다. 유재수가 청와대 조직구성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고, 누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부탁하는 내용도 있는데 실제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 천경득이 유재수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 라며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어떤 사람 추천했는데, 실제로 성사가 됐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 범위 밖 내용이지만 핵심 내용이 발견됐으니 윗분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 감찰 범위 밖 내용이고 페이퍼에 기재하면 문제될 수 있어 보고서에 쓰진 않았지만, 서류와 함께 구두로 이같이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나?

그러면서 검찰은 이씨가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되물었다. 이씨는 검찰 조사 초기 “유재수 감찰 내용 이야기 못한다. 특별히 확인된 내용이 없었고 감찰 중단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3회 조사 때부터 입장을 바꿔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를 묻자 이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당시 포렌식 작업 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누군가는 말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건가. 유재수보다 천경득이 더 두려웠다. 천경득은 문재인 캠프 인사 담당이었다. 예산은 천경득이 가지고 있단 말이 있었고, 인사에 적극 관여한다는 말도 들었다. 수석비서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청와대 데려오기 위해 마찰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솔직히 제가 그 동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해서였다.“

검찰 법정에서 이씨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를 다시 물었다.

당시 언론이나 모든 포커스가 특감반 비위로 초점이 맞춰져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도 정치적으로 엮여 고소·고발 당하고 형사사건화 됐다. 이게 단순히 공무원 직무 관련이라기보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 유불리에 따라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도 수사관으로 근무하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야겠다 싶었다.”

증인은 이 일로 검찰에도 “박형철 전 비서관에도 연락했는데, 박 전 비서관이 ‘결국 끝에 가면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렇다. “(검찰이) 계속 부르는데 어떡하냐”고 하니 박 전 비서관이 “사실대로 해야지, 있는 그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여름 이씨를 비롯한 특감반을 향해 민정수석실을 통해 들어온 불상의 투서 내용과 관련한 이씨의 검찰 조서 내용도 공개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사건) 당시엔 구체적 이야기를 해주지 않다가 2018년 여름 저희 특감반원에게 유재수 감찰 당시 천경득 국장이 유재수 이야기 엄청 했다라는 말을 했다. 제가 우병우 라인이란 내용도 있었다. 투서 출처를 확인해봤는데 경찰-민주당-민정수석실 순으로 투서 넘어왔다고 들었다. 경찰 특감반원 통해 천경득 지시로 경찰청 정보국 쪽에서 투서내용 작성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친분있던 문재인 캠프 출신 청와대 비서관에게 이야기하니 ‘알아봐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비서관이 천경득에게 ‘왜 (이씨를) 내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천경득이 ‘형은 개입하지 말고 빠져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이아무개 특감반원)

이씨는 투서를 받은 이유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고 나중에 유 전 국장을 우연히 만나 “개인 감정으로 감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갑을 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검찰 투서 2018년, 2019년 두 차례 있었지?

유재수 감찰 건 때문이라고 생각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두번째 받을 떄는 그렇게 생각했다.

두번쨰 투서 받은 이후에 국회에서 유재수 우연히 만난 사실 있지?

다른 일로 갔다가…네.

유재수에게 “개인 감정으로 감찰한 거 아니다” 해명성으로 말했죠?

네.

이씨가 “유재수보다 더 무서웠다”는 천 전 행정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씨 주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후보를 물색 중이어서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했고, 청와대 내부 인사권을 놓고 수석비서관과 마찰을 빚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감반을 향한 투서에 대해서도 “그런 투서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씨에게 투서의 내용을 물었다. 근거가 전혀 없는 음해성 투서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변호인 2018년 초경 민정수석실로 증인을 음해하는 불상의 투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다.

내용이 뭔지 아냐?

특감반장이 얘기해준 정도… 우병우 라인이니 이런 취지의 내용 들어있던 거 같다. 중수부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그런 식의…

김태우 사건 관련해 출장일 또는 근무일에 골프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청에서 파견복귀 후 징계 청구된 거 맞냐?

사실과 내용 많이 다르다.

사실은 어떠냐.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 68일 병가 낸 유재수…이어 민정수석의 감찰 ‘종료’ 지시

조 전 장관이 법정 앞에서 밝힌 세 번째 쟁점, “유재수 사건은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만을 보고 받고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직권남용 유무죄를 가를 핵심 사안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를 그만 두라고 지시한 것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이 해야 할 일을 위법한 방식으로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상급자의 직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뤄졌는지 △당시 상황에 비춰 해당 직무 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때문에 유 전 국장 감찰이 정말로 ‘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나아가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과 감찰 진행 상황 및 특감반 의견을 보고받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 사건을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한 행위가 민정수석의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소통 체계의 최상부에 있는 만큼 지시 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자리로, 그 직무권한 범위는 법적 규정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민정수석 업무 영역과 조 전 장관의 상황 인식 등이 포괄적인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도 이를 위해 유 전 국장 감찰을 담당하고 있던 이씨에게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낸 뒤의 감찰 가능성에 대한 특감반원의 인식과 실제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낸 경위를 의심했다.

검찰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에게 항공권 자료 제출 요구하는 한편, 특감반 문답조사를 하면서 유재수가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이란 점에 착안해 해외 체류비가 어떻게 마련됐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됐고, 해외계좌 자료 재촉 차원에서 전화해 물어보니 애매한 대답으로 자료 준비하고 있다며 병가 가버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맞나?

맞다.

유재수 전 국장은 2017년 11월13일∼2018년 1월26일까지 68일간 병가를 썼다. 병가 사유를 확인했나?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금융위 자주 출입하며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료 제출을 계속 하지 않아 금융위 인사과장에게 ‘병가낸 것 맞느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다. 금융위 소문으로는 한쪽 팔이 마비되는 등 반신마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런 취지의 소문이 있었다.

유 전 국장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입원은 단 4일(11.13∼16)만 했고, 병명은 반신마비가 아니라 설사 동반한 과민성대장증후군, 두통 및 피로에 불과한데.

이건 잘 몰랐다. 인사과장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다.

병가 이후에도 자료 요청을 했나?

이후에도 전화했던 것 같은데 통화가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저야 조사 마무리해야 하니까 당연히..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국장이) 정권 실세라 버티는 것 아니냐, 탈출구 찾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다. 한참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위로 작업하는 것 같다, 빠져나가려고 세게 나오는 것 같다”고도 하고. 때문에 감찰 진행 위에 내부적으로는 언론이나 주위에 유재수가 감찰받는다는 소문 내면 감찰 받으러 나올 것 아니냐는 아이디어까지 냈다’고 말했는데?

네.

특감반 근무하면서 유재수처럼 응하지 않으며 윗선 통해 무마하려는 사례 더 있었나 ?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다.

유재수 병가 이후에 증인은 유재수 감찰 관련해서 독촉 외에 어떤 활동을 했나?

전화한 거 외에는 자료 제출 기다리고 있었다. 자료 제출하면 시작할 생각이었다.

유재수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 통해 자료 확보하고 분석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인가?

검찰 진술에서는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이다. 유재수 국장이 비행기 타러가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이랑 연락하던 사람이 있다. 그 분이 항공권을 주로 비행기 타기 하루이틀 전에 구매했던 것으로 보이는 문자들 있어서, (그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볼까 생각도 했고. 정 안 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문을 보내 자료 받아볼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유 전 국장의 감찰은 그가 병가를 낸 이후 중단됐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사표를 내는 선에서 감찰을 끝내기로 윗선에서 정리가 됐다’는 취지로 특감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이 전 특감반장은 상부 지시에 따라 감찰 중단 지시하며 ‘이렇게 하는게 문제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진술했다. 나중에 유 전 국장이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나?

저 뿐 아니라 특감반원끼리 커피 마시면서 하던 이야기다. 당시 특감반이 첩보생산해 직접 감찰한 첫 건이었다. 감찰 조사를 하더라도 하명받아서 하는 건인데 유재수 국장 건은 비위 첩보 생산해서 던져주지만 말고, (특감반이) 해보자 했던 것. 그런데 유재수 국장이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물이기 떄문에 특감반 입장에서도 개시했으니까 의혹 부분을 확인해서 마무리하는게 맞는데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멈추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문제 될 건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가?

네.

반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낸 뒤 특감반 감찰 활동이 사실상 ‘정지’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 병가 가고 더이상 감찰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감찰반에서 당장할 수 있는 일 없죠?

(감찰)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다. 확인작업은 뭐 다른 방향으로라도 공문을 보낸다는가 할 수 있는 방법 있다. 에프아이(FIU) 통해서 국내-해외계좌 확인해서 외환거래내역 확인한다든지...

그럼 금융위에서 자료를 보내주나?

감찰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협의를…규정을 봐야죠. 생각만 했다는 거다. 이거는 한 번 물어봤다. 에프아이유(FIU)에 한 번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하면 줄 수 있냐’ 검토해달라고 물어본 적은 있던 거 같다. 뭐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답변은 뭐 특별하게…

증인! 검찰 3회 조사에서 “유재수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 아닌 감찰반으로서 더이상 감찰 진행할 방법 없었다”고 진술한 거 맞죠?

네.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가 병가 간 상태에서 사표 낸다고 해서 감찰이 사실상 종료된 걸로 인식했다. 사표수리 자체가 해임 바로 아래 징계로 볼 수 있을 거 같았다. 당시 감찰반은 영국대사 관련 감찰로 정신없이 바빠서 유재수 건에 신경쓸 수 없었다”고 한 건 사실인가?

사표 제출 얘기 듣고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했다.

이건 (이씨가) 진술 번복하기 전 진술이다.

아니 이전 진술을 묻는 게 아니고 당시 증인의 생각을 묻는 거다.

그때 당시 생각은 사표 내서 그만 둔다고 하니까 사표를 받으면 우리가 감찰 중에 사표받은 것이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다.

■ 직권남용 입증 ‘엄격’ 추세…공소장에 조국 직권남용의 ‘피해자’ 특정 안돼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하려 한 것이 정당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이 정식으로 명예퇴직한 뒤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사실을 짚으며, 특감반 감찰로 비위 사실이 적시된 공무원이 영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수석전문위원 자리는 형식적으로만 금융위에서 사직한 뒤 금융위 티오(TO)가 있는 자리로 전보한 ‘파견’ 개념에 가깝다며 유 전 국장이 사표를 내고 자신의 행위를 책임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에 근거한 특감반원이 수사기관 의뢰나 관계기관 이첩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특감반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법원은 직권남용에 대해 직권의 범위와 하급자들의 법적 의무, 권리 등을 법령에 근거해 엄정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하급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하급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더하여 하급자가 한 일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에 따르면 설사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더라도 하급자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일을 했다면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대법원 해석에 비춰보면 감찰 무마 사건에서 특감반원이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한 권리의 법적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특감반원이 최종보고를 하면서 내는 ‘후속 조치 의견’에 민정수석이 법적으로 얼마나 구속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특감반의 조치 의견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따라 실제 민정수석의 특감반원 ‘권리행사 방해’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이다. 유 전 국장 사건의 경우 특감반원이 중간보고를 낸 뒤 감찰이 마무리돼 최종보고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중간보고에 낸 특감반의 조치 의견과 그 뒤 관계기관 이첩 등에 대한 특감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낸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검찰 조사에서 증인은 “(최종 보고에서는) 다수의 조치 의견을 넣기보다 생각하는 의견 하나를 넣어 보고드리는데 윗선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감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준다”고 진술했다.

그렇다. 한번인가 빼고는 제 조치의견대로 됐던 것 같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법정에서 중간보고서 말미가 ‘향후 항공권 대납에 대해서 확인예정’으로 끝냈다고 말하는데 맞나?

반장이 그리 보고한 것 같다. 저는 확인된 내용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만 적었지. 향후 조치 의견은 적지 않는다.

장기간 병가 내는 등 아프다는 사람이 사직 후 요양도 아니고 다시 고위직으로 영전했다. 증인은 당시 어떤 생각 들었나.

그 때는 국회 수석전문위원 간다는 게 잘 몰라서 당 소속으로 가는 줄 알았다. 공무원이 아닌. 근데 거기서 다시 금융위 복귀가 가능하단 것을 나중에 들었다 그리고는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당시엔 공무원 생활 끝났구나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안 건 그 다음이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 등은 특감반원의 권한은 대통령 비서실에 종속돼 있고, 특감반이 올린 조치 의견을 보고를 받고 추가 사항을 지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이나 민정수석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변호인 증인 생각으로도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나?

업무상 지휘관계 맞다고 본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보면 민정수석이나 반부패는 직제 없다. 특감반은 별도 직제 표시돼있다. 그 의미는 또 달리 봐야 한다 생각한다.

어떻게 달리 본다는 것인가?

직제를 보니 “대통령 명을 받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비서실이 특감반 업무 지휘할 수 있는건 맞는데 (직제에) 특감반 고유 업무가 쭉 적혀 있다.

비서실 업무하곤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다. 지휘는 받는데요.

비서실 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목적 있을 수 있다는 건가?

특감반도 비서실 소속이니. 비서의 비서죠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은 이씨의 보고를 정리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한 데스크 김아무개씨를 증인신문하며 후속조치 의견이 상부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전 비서관 변호인 후속조치 관련,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올린 후속조치 의견에 대해 박 비서관이 상당수 고친 거 모르지? 특감반에서 올린 후속조치 의견을 박 비서관이 상당수 고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거 모르지?

모른다.

변호인 박 비서관이 고쳐 올린 것을 조 전 장관이 다시 고치거나 추가 후속조치 지시한 거 전혀 모르지?

증인 특감반원 이씨와 대질조사하며,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는 특감반 내에서 조치의견란에 처리의견 달아 처리하고 윗선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치의견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죠.

‘윗선에서 조치의견 바뀌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감찰 통해 사실관계 확인하고 어떤 후속조치 취할지는 결국 윗선에서 결정한다는 취지로 말한 거지?

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건, 뭐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보내는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에서는 뭐 감사원으로 보내는게 낫겠다든지, 보내는 곳이 바뀌는 그런 걸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후속조치는 윗선에서 결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이어 조 전 장관 쪽 변호인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직권남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장에서는 “민정수석의 일방적 방침을 관철하도록 지시해 특감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만 나와 있다. 이에 변호인은 유 전 국장 첩보 수집부터 직접 감찰을 담당한 이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변호인 증인은 공무원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피해자라고 인식했나? 어떤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인식한 것인가?

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법적 판단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느냐고 묻는 것인데?

대통령 직제 규정에 나온 특감반 업무가 있다. 그것이 일종의 권리인지,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특감반원을 포함한…제가 아니라 특감반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온 거라 생각한다.

특감반 의사결정 책임주체는 반장이다. 그렇다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피해자인가?

피해자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인데, 그런 걸 묻지 않겠다면서 (변호인이) 묻고 있다.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도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칫 직권을 남용한 상급자는 존재하는데, 그 피해 공무원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특감반원에게 피해사실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에 “이 사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검찰 조사 뒤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내용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변호인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다수의 고소·고발 건이 있었다. 이 전 반장 기소유예 처분은 그에 대한 고발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가지로 됐다. (검찰은) 법리상 이 전 반장을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봤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만약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 상사가 직권을 남용해 단속을 무마했을 때, 지시를 따른 경찰관은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 직무유기 부분에서 이 전 반장의 혐의가 인정되는데, 특감반 구조나 상하관계에 비춰 처벌가치가 떨어져 직무유기 부분을 기소유예한 것이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에 대해 직권남용 뿐 아니라 직무유기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고, 변호인은 “이상한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이야기도 일리 있다”고 차후에 논의하자며 공방을 정리했다.

변호인 검찰 의견서를 보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전 반장 불기소 처분 내용이 필요하다.

피고인 측은 직권남용을 방어하면서 직무유기는 성립가능성이 있지만 직권남용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얘기도 법정에서 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직무유기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 가능하다.

지금 검찰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 저희가 직무유기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저희가 방어하는 사건이지 저희 방어를 보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이상하다.

형사사법이 스포츠도 아니고 상대 방어에 따라 응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모든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재판장 검찰 이야기도 일리있다. 직권남용 판단하면 (직무유기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서 의논하기로 하자.

■ 재판장 “증인신문 전 검사실에서 조서 확인 가능한가”…검찰 “사무규칙 따른 것”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증인이 증인신문 전 검사실에 방문해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이씨를 신문하던 도중 “증인, (증인신문 전) 말하고 검찰에 방문했느냐”고 묻자 이씨가 “진술조서를 확인하러 갔다”고 한 데서 시작한 재판장과 검찰의 날선 공방이었다. 재판장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때도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재판장 수사기관에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말해서 확인하고 그런 거 증인한테 해도 되는 건가요? 피고인에게 만났냐, 전화했냐,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거라고 뭐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진데.

검찰 본인이 오셔서 조서 확인하시고 갔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본인이 열람등사해서 신청해서 보는 사람도 있다.

저번에 이인걸 증인도 그랬다. 다른 증인들 검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피고인이랑 연락했냐, 전화했냐 직전에 만난 적 있냐, 여러가지 신빙성 관련 말 많이 묻는다. 확인 절차이기도 하겠지만 의심받을 수 있다. 법정에서 다시 얘기하는 게 공판중심주의다. 본인이 (조서) 복사해서 보는 건 상관 없는데 (검사실에서 확인하는 등)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의심스럽다.

저희는 민사소송 원고나 피고가 아니다. 주의해서 하고 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

처음 들었다는 말씀에 더 놀랐다.

제가 오해 하고 있는 거면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얘기가 나와 여쭤본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데 감히 증인 불러서 진술 회유하겠는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소환, 당사자 소환 범위 내에서만 규정에 따라 한 거니까 앞으로도 요청 들어오면 거부할 일 없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부분 철저히 하겠다.

검찰과 재판장의 공방은 10여분간 이어졌고, 검찰이 관련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건 특성상 검찰은 ‘사전에 말 맞추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재판장의 지적에 즉각 날선 반응을 보였고, 재판장도 사실확인 차원의 질문이라고 했지만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

3번째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특감반원 이씨와 함께 2인 1조로 유 전 국장 감찰을 담당한 또 다른 특감반원 김아무개씨와 함께 김태우 수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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