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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없다” 결론

등록 2020-06-08 15:00수정 2020-06-08 20:56

전·현직 임원 4명 구속기소, 증권사 직원 등 5명 불구속기소로 결론
‘자금 돌리기’로 지분 확보하고, 특허권 매수대금 부풀린 혐의 등
항암제 펙사벡 임상실험 중지 미공시는 “임원 한 명의 일탈”
신라젠 본사 모습. 연합뉴스
신라젠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신라젠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인 8일 전·현직 임원 등 9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신라젠의 성장 배경에 현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회사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부당하게 회사 지분을 확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증권사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2014년 3월 동부증권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신라젠이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자금돌리기’를 했다고 봤다. 이들은 이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회사 지분을 확보했다. 또한 이들은 2013년 7월에는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끼워넣고 매수 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도 받는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문 대표는 회사의 스톡옵션 46만주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뒤 숫자를 부풀려 수익금 38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날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신라젠에 약 191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주요 피의자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 공시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리 되팔았다는 의혹은 신아무개 신라젠 전무의 개인 일탈로 결론지었다. 신 전무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64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펙사벡을 개발한다던 신라젠은 2016년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9조8천억원에 이르는 등 주가가 급상승했으나, 지난해 8월 임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14만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신라젠의 기술특례상장 배경에 현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실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신라젠은 2016년 매출 등 실적은 작았지만, 항암제 개발과 관련한 미래 가치로 인해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주식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끌었던 국민참여당에서 활동한 데다 유 이사장이 2015년 신라젠 기술 설명회에서 직접 축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 중 신라젠 관련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자료 등에서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재단 등 관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철 전 대표 등을 소환조사하거나 서면조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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