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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998년 5월27일 이전 상속빚…대법 ‘한정승인 구제’ 첫판결

등록 2006-01-12 20:39

개정민법따라 ‘신보 대출구상금 소송’ 원심깨고 환송
대법원이 199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한정승인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는 첫 판결을 내놓았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상속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신용보증기금이 1998년 4월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을 상대로 “은행에 대신 갚은 대출금을 내놓으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민법은, 1998년 5월27일 이전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2006년 3월28일)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1998년 5월27일 이후의 한정승인 관련 피해자만 구제하는 민법 조항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차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1998년 8월27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02년 1월14일 민법을 개정해 1998년 5월27일부터 민법 개정 전까지 뒤늦게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을 구제했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옛 민법이 적용돼 한정승인이 각하된 사람들은 오는 3월28일까지 ‘특별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며 “그러나 빚을 이미 갚은 경우라면, 변제 시점에서의 법률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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