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 집 전경. 광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거주 중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법인 이사진 등을 기부금품법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 등 내부고발 직원 6명은 “월주스님(송현섭), 원행스님(이규정), 성우스님(서인렬), 화평스님(최광식) 등 법인 이사진은 나눔의집 누리집을 통해 지금까지 11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사전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부금 모집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원행스님이 허위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 2013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나눔의집’에서 상근하지 않고도 총 1억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아간 점, 월주스님이 1420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토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안신권 전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 등 시설 운영진이 허위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직원들은 고발장에서 “안신권과 김정숙은 광주시 등의 보조금으로 각종 건축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실제로는 공사입찰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개입찰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한 듯이 꾸며 광주시에 허위내용이 포함된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설명과 고발장 내용을 종합하면, 2017년 ‘나눔의집’ 유품기록관 및 추모관 건립공사와 2019년 ‘나눔의집’ 생활관 공사를 진행할 때 운영진은 공개입찰을 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해 제출했지만 실제론 공사 담당 업체 대표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연출한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도도 지난달 20일 ‘나눔의집’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누리집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직원들은 지난 3월 김 전 사무국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달 안 전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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