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26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어 ‘건강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울산의 자동차 부품회사 덕양산업의 50대 사내하청 노동자 ㄱ씨가 지난 11일 작업 도중에 기계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해당 라인 등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속노조와 노동부 울산지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덕양산업의 발포 라인에서 일하고 있던 ㄱ씨는 11일 밤 9시20분께 오작동으로 갑자기 금형(금속으로 된 거푸집)이 내려와 협착 사고를 당했다. 이후 곧바로 울산시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45분께 사망했다. ㄱ씨는 덕양산업의 사내하청업체인 성원테크 소속의 계약직 여성 노동자였다. 덕양산업은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다. ㄱ씨가 일하던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와 코나 등 두개 차종의 운전석 앞쪽 패드(크래시패드)로 쓰인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덕양산업 내 발포 관련 모든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조사 뒤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이례적이어서 원인 파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는 안전센서가 있고 설사 유압이 빠지더라도 금형이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장치도 있었는데, 금형이 떨어져 닫힌 것을 보면 설비 프로그램이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 쪽에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와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덕양산업 쪽은 “현재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으로 사고 원인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고온작업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이날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현대제철 사고 관련 성명을 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원청에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해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위험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꾸려진 이 단체에는 김용균재단,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양진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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