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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회 ‘돈 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 신고 “부적격”

등록 2020-06-14 13:56수정 2020-06-14 14:16

“사표수리 2주 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고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12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지방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의원면직’ 형태라고 해도 사표가 수리된 지 약 2주 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자격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뒤 변협에 부적격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이 결정한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준 사실이 알려져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지난 2월 복직한 뒤 사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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