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간의 극장
제5화 신 교수 사건
제5화 신 교수 사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1일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10월2일 <한겨레>엔 현장검증 사진이 한장 실렸다. 신 교수가 성희롱하는 걸 재연한 장면이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 신 교수가 어떻게 성희롱을 했는지 보여야 했다. 사진에서 책상에 앉은 여성을 뒤에서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성이 피해자다. 항소심에서 신 교수가 성희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박용상 부장판사도 이 사진에 찍혔다. 오른쪽 위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박용상 부장판사다. 이날 사진들은 모두 고인이 된 김종수 기자가 찍었다.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국내에서도 이제 성희롱을 명백한 성범죄의 하나로 여긴다. 1999년까지만 해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저절로 이뤄진 건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싸움이 있다. 한 성희롱 피해자와 그의 연대자들이 함께 27년 전 처음으로 세상에 질문을 던졌다. 6년에 이르는 싸움에서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기에 얻은 성취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 <한겨레>는 어떤 언론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전하려 노력해왔다. <한겨레> 아카이브에서 그 사건을 돌아본다. 해설 이정연
국내 최초 성희롱 법정싸움
여성인권과 노동권 신장에 한 획 1심에서 3천만원 지급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지만 원고 승소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계기 ____________________
220자의 기사 변화의 파문은 1993년 8월24일 시작됐다. <한겨레>는 1993년 10월7일치에 이와 관련한 첫 기사를 실었다. ‘교수•여자 조교 성희롱 법정비화’라는 제목으로 단 220자의 짧은 기사가 19면 구석에 실렸다. “최근 서울대를 들끓게 하고 있는 교수와 여자 조교 사이의 성희롱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8월24일 서울대 자연대 조교 ○아무개(25•여)씨가 담당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공개하면서 일어난 이 공방은 신아무개 교수가 지난달 16일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성희롱에 대한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고쳐 불러야 할 사건 이름 이 사건을 기억하는 40살 이상의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서울대 ㅇ조교 성희롱 사건’이라고 기억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성씨와 직위로 사건을 호명했다.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93년 10월 피해자와 연대자들의 모임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성희롱을 한 교수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고소한 뒤 언론은 이 사건에 더욱 주목한다. 대책위의 이름에도 피해 당사자의 직위를 부각했을 뿐이었다. 언론도 이런 호명에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다.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은 이 사건을 대부분 ‘서울대 ㅇ조교 사건’으로 칭했다. 과거의 기사를 오늘날의 성인지 감수성에 비춰 재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호명 방식이 오늘날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기에 힘주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하면서 각계의 논의가 촉발됐다. 사진은 유창하 기자가 찍은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라는 토론회의 전경.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이 주최한 이 토론회의 참석자 중 ‘이정옥’(왼쪽 셋째)이라는 이름이 눈에 띈다. 이정옥 현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발표를 하는 사람은 심영희 한양대 연구석좌교수다. 심 교수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자, 1995년 7월28일치 <한겨레>에 ‘성희롱, 피해자 쪽 입장서 판단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한겨레>는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주제로 다양한 기사를 실었다. 이때 기사와 관련한 시각물로 다양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성희롱의 가해자를 늑대로 표현한 일러스트가 있다. 당시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와 관련한 보도 가이드라인이 없던 때였다. 최근 여성계는 성범죄 가해자를 짐승, 늑대, 악마 등으로 표현하는 건 성범죄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보고,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공동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종걸 변호사가 <한겨레21> 7호에 ‘어디까지 성희롱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성희롱의 개념과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 글과 함께 성희롱 예시 사진과 함께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옆모습 사진이 실렸다. 그는 1심 판결 뒤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사진기자들에게 얼굴을 가린 채 옆모습만 촬영해달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의 기준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모습은 싣지 않았어야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시간의 극장’에선 피해자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처리해 싣는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중 진행된 현장검증을 담은 사진에 피해자인 그의 모습이 포착됐다. 고 김종수 기자가 이날 찍은 사진 중 신문에 실리지 않은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5장이 넘는 사진에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가운데 뒤)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피해자의 공동 변호인 중 한명으로 활동했다.
1994년 10월1일 항소심 중 현장검증이 진행되던 날 연대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역시 미공개 사진 중 하나다. 이들이 든 피켓에 적힌 내용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구호들이다.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을’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 ‘직장 내 성희롱! 일할 권리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성폭력을 추방하여 평생노동권 확보하자!’ ‘대학의 선진화는 성희롱 교수 추방부터’.
피해자의 연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성희롱 추방! 성희롱 비호하는 보수언론 각성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누군가에게 항의하고 있다.
신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그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은 김정효 기자.
1995년 7월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가 신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의 연대자들은 분노했다. 항소심 판결이 있고 하루 뒤인 26일 오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7월27일치 <한겨레>는 기사와 함께 26일 항의 집회 사진을 실었다. 이날 사진은 별세한 김종수 기자가 찍었다.
고통을 입증할 필요 없다 다시 2년 반이 흐르고 1998년 2월10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피해자가 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 드디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신 교수의 이런 행동은 분명한 성적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무개씨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성희롱의 범위를 넓게 보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1998년 2월10일 대법원은 피해자가 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98년 2월23일 성희롱 사건 축하연을 열어 자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신 교수 쪽 증인이었던 대학교수들과 위증 혐의에 대한 맞고소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19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다.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도록 했다.
19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도록 했다. 1999년 3월11일치 <한겨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때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를 판매한다는 광고가 실렸다.
<한겨레>가 지령 1만호를 맞아 ‘시간의 극장―한겨레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33년 기사와 사진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중요 사건과 인물을 현대사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입니다. 해당 주제를 잘 아는 해설자가 ‘시의성 있는 과거 한겨레 사진과 기사’를 선정하고 독자에게 해설합니다. 한번도 소개된 적 없는 비컷 사진 필름도 발굴하여 공개합니다. 르포, 전문직 소재 웹소설 기획사 팩트스토리가 기획하고 한겨레와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주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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