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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0-06-17 11:07

검찰 “사건 헌법적 의미, 사회에 미친 영향 대법 판결로 확인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짧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파기환송심재판을 받았다. 그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기일에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먼저 구형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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