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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불구속 송치 예정

등록 2020-06-17 17:01

법원서 2차례 영장 기각…철도경찰 “지방으로 내려가 부모 보호받고 있어”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아무개(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아무개(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를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 등)를 받고 있다.

이달 2일 철도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이씨는 부모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철도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요청에 따라 정신병원 입원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씨는) 현재 지방에 내려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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