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법정에 나올 증인과의 사전접촉을 피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검찰 쪽 증인이 법원 출석 전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열람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조 전 장관의 3번째 공판이 시작되자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이거나 수사관으로 장기 재직한 인물들이고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며 “그래서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사건과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사도 이 점을 유의해 증인 사전 접촉을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2차 공판에서 이 문제를 처음 지적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를 처음 보고했던 특감반원 이아무개씨가 증인 출석 전 검사실을 찾아 진술조서를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고 김 부장판사는 “이인걸 증인 때도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며 검사실에서 다시 조서를 확인하는 것은 말 맞추기 등의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날도 검찰은 “공익을 대변해 재판을 수행하는 검사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이 사건처럼 예민한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지적한 바를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은 당시 본인 진술을 확인하고 싶어서 열람·등사를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있던 증인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었고, 검사실에 보관된 서류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사무규칙을 제시하며 적절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인신문 전 면담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사무규칙도 그 근거가 필요하고,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 여러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 검찰 생각보다 문제될 소지가 커 유념할 것이라 믿는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변호인도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직무유기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증인은 공범 지위에 설 수 있다”며 신문 전 검찰 사전면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그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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