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정주행 ③
『‘조국 아웃’과 ‘조국 수호’. 지난해 가을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정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갈등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 혼란스런 상황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됐고 35일만에 사퇴했지만 그는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였다는 비판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는 논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고 사건 관계인은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증언에 나섭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는 법정 증언의 무게를 더합니다. <한겨레>는 조국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사건의 맥락을 짚으며 재판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합니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증인신문을 할 때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수사관으로 장기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들이다. 참고인 조사도 마친 이들로,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다. 더구나 지난 기일 검사가 거론했듯 이 사건에선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일반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해보인다. 검사도 이 점을 유의해 증인 사전접촉을 피해줬으면 한다.
검찰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따르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규칙에선 구체적 방법도 규정한다. 증인의 소재와 연락처, 출석 가능성, 출석 가능 일시, 소환에 필요한 사항 확인해 증인출석 위한 합리적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이다(형사소송규칙 67조2 2항).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당시 진술을 확인하고자 열람등사를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하고 있다. 이 사건 증인들은 검찰에 근무했던 검사나 수사관이라 제도를 알고 있었고, 일부 증인들이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직관사건(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이라 검사실에서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가 이뤄진 것이다.
김 부장판사 : 알겠다. (다만) 사무규칙도 근거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살펴야 할 것 같다. (증언의) 신빙성 문제 등…검사들 생각보다 문제될 소지가 크다. 검찰이 유념할 것이라 믿는다.
백원우 변호인 :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직무유기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증인은 공범의 지위에 설 수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선 사람 중 한 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는 것도 법원의 의무라 의문을 해소할 책임이 검찰에도 있다.
검찰 :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유재수 휴대폰에 벤츠 사진이 있었고 특정 업체에 숙박 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예컨대 유재수가 업체 관련자에게 ‘너 오늘 거기 묵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쓰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유재수가 특정 업체 관련자에게 골프채를 빨리 구해달라는 내용, 성장사다리 펀드와 관련해 특정업체 관련자가 유재수에게 부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한 것 맞나.
김아무개 경감 : 네.
검 : 골프빌리지 관련해 유재수가 투숙한 투스카니힐스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것만 보고 중징계사안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김 : 무상이용이라는 것이 포렌식에 나오진 않았지만 무상이 아니라는 걸 소명 못한다면 중징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검 : 증인은 전에도 청와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공직자 감찰 업무를 했다. 일반적으로 감찰하는 입장에서 100만원 이상 수수면 중한 사안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황 조사를 하게 되는데 숙소(골프빌리지)도 유재수가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얘는 이것만 가지고 중징계다’ 느낌이 왔다고 했는데.
김 : 제 느낌이 그랬다.
검찰 : 공직복무관리실에서 근무할 때 유재수 같은 일이 있었나.
김아무개 경감 : 없었다.
검 :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감찰할 때 중간에 감찰 중단하라고 지시 내려온 적 한번도 없었다. 가끔씩 이야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감찰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징계요청 수위에 대해 관대하게 해달라는 정도 수준이지 감찰 자체 중단하게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 그렇다.
검 :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 향응수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
김 : 명확히 소명되면 부처에 통보하고 본인이 인정 안 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도 했다. 1000만원이 안되면 감찰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것 같다.
검찰 : 유재수 사건 그만한다는 지시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김아무개 경감 : 유재수 사건을 그만 한다는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 유재수 사건이 본인이 소명하기로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 처리되는 과정이 제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 다른 면에서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고 생각했다.
검 : 증인이 이렇게 말했다. “사건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진짜 세다. 유재수가 문자 보낸 사람만 봐도 현정부 실세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 접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데.
김 : 네.
조국 변호인 : (특감반) 데스크 보고 이후에는 (보고서가) 그 윗선으로 보고된다는 것만 알고,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는 모르죠.
김아무개 경감 : 네.
변 : 그래서 데스크에 보고하면 반원으로 일은 사실상 끝이라고 생각하나.
김 : 보고 이후 혹시 보완 사항 있으면 특감반장이 불러서 지시한다. 그런 것이 없으면 다 됐다고 생각한다.
변 : 그 뒤에 첩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전혀 증인이 전혀 관여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나보죠.
김 : 네
변 : 만일 유재수가 사표 낸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았다면 증인 입장에서는 유재수 감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건가.
김 :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본인 소명을 받고 면직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 : 면직을 누가 처리합니까?
김 : 장관…(또는) 금융위원장이…
변 : 반원 입장으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김 :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면직처리가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준수한다면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소명 거친 후에 면직하는 게 규정에 맞다.
변 : 그러니까 그걸 위해 반원이 뭘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 : 제 권한은 모르지만 의견개진 정도를 할 수 있다.
변 : 어디에?
김 : 특감반장에게.
검찰 : 변호인이 데스크에 보고하면 특감반원의 일은 사실상 끝나냐고 물었는데, (그건) 단순 동향이나 비위첩보 관련 보고일 때 문제이지, 직접감찰과 대면조사, 포렌식 이런 사안을 보고하면 더 이상 내 일 아닌 듯 결과에 관심없다, 이러진 않죠?
김아무개 경감 : 제 경험상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
검 : 특감반장 지시로 유재수 감찰 건 정식 투입된 증인 주요임무는 포렌식 분석 포렌식 자료 분석하고 특감반장에게 직보한거지? 골프빌리지 수수 골프채 종합하면 소명하고 중징계 불가피 사안이라고 보고했다는데 맞나?
김 : 중징계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반장에 보고했는지는 모르고 소명 안되면 문제 있다고 언급한 건 맞다. 워딩 자체는 기억이 안난다.
김아무개 경감 : 저희가 조사를 착수를 했고, 유재수 건에 대해 저희가 통보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했다.
조국 변호인 : 감찰 결과를 누가 통보하는지가 중요합니까?
김 : 그건 모르겠지만 직접 조사한 사람이 당시 분위기를 직접 전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했다.
변 : 증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김 : 네.
변 : 감찰결과에 대해 특감반장 통보와 민정비서관 통보가 무슨 차이인지 증인은 잘 모르지?
김 : 네, 차이는 잘 모른다.
변 : 백원우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 책임자라는 건 알지?
김 : 안다.
변 : 대통령 친족 특수관계인 인사관리 담당이다. 백원우는 민정수석실 비서관 중 선임비서관인 건 알아?
김 : 모른다.
백원우 변호인 : 특감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업무 관련해서 민정비서관실이 관여할 여지 전혀 없지?
김아무개 경감 :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변 : 혹시 협업하는 경우 ? 민정비서관실하고 반부패비서관실하고 협업 진행으로.
김 : 유사한 사안도 별개로 활동한다.
변 : 혹시 백원우가 반부패 소속 특감반 업무 관여하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있나? 증인 경험에 비춰서.
김 : 그게 있었더라도 그게 저한테까지 구체적으로 전달되진 못한다.
변 : 증인이 아는 것은?
김 : 없다.
조국 변호인 : 김태우가 청와대 특감반에서 재직 중이던 18년 8월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 개방형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게 하고 본인이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만난 사실이 확인돼 대검에서 직접감찰 받은 사실 있지?
김아무개 경감 : 있다.
변 : 그래서 김태우가 직위해제된 거 알고 있나?
김 : 그건 몰랐다.
변 : 그러자 김태우가 연일 언론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했죠?
김 : 네.
변 :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특감반 내에서는 알죠?
김 : 네.
변 : 그래서 이인걸이 18년 12월경 청와대에 사표내고 수리된 거 아나?
김 : 모른다.
변호인 : <한겨레> 기사(2018.12.23 ‘사표’ 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김태우, 첩보수집 중단 지시 어겨 거듭 경고”) 따르면 이인걸은 인터뷰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중단 지시를 어기고 민정업무 영역 벗어난 정보 수집해 거듭 경고줬다. 현 정부는 이런 활동 하지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가? 특감반에 현 정부에서는 이런 활동 하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했나?
김아무개 경감 : 보고서에 대한 언급 하실 때는 대상자를 방에 불러서 별도로 이야기했다. 저런 내용은 잘…
변 : 증인에겐 이런 이야기 안 했나?
김 : 네.
변 : 특감반 해체 이유가 김태우의 행동 때문인 것 맞지?
김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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